계약방법 전환 시 예정가격의 변경에 관한 회계질의
● 당초의 예정가격으로 해당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계약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경쟁계약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롭게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것은 아님. 또한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 할 수 없으므로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예정 가격을 변경할 수 없음.乙설 : 당해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예정가격은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수의계약 시 이와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예정가격은 경쟁계약에서는 적용할 수 없음.
또한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입찰은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이 아닌 최초 입찰이므로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예정가격 변경관련 조항과 무관하게 새로운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