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방법 전환 시 예정가격의 변경에 관한 회계질의

● 당초의 예정가격으로 해당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계약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경쟁계약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롭게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것은 아님. 또한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 할 수 없으므로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예정 가격을 변경할 수 없음.乙설 : 당해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예정가격은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수의계약 시 이와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예정가격은 경쟁계약에서는 적용할 수 없음.

또한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입찰은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이 아닌 최초 입찰이므로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예정가격 변경관련 조항과 무관하게 새로운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음.

공식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가계약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다른 법률이 적용됨. 질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 수의계약 사유와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계약으로의 전환 사항을 국가계약법과 달리 정하고 있다면 다른 법률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아울러, 경쟁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작성 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을 경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에는 예정가격 작성 방법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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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