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조정
수정계약시 계약금액 조정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수정계약시 계약금액 조정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정부조달계약의 이행은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함이 원칙이나,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조건 및 국계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계약이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