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쟁품목 예정가격 작성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회계질의

● 방위사업관련 일반경쟁품목에 대한 원가계산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하여 과거 3년간 입찰참가업체 중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2~3년 주기로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업종별 표준제비율(임금가산율, 간접원가부문 제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4조제1항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도록 규정된 조항에 적합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 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비목별 가격 결정 및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마다 당해 계약목적물과 관련 있는 적당한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등을 활용토록 하는 내용임. 따라서 귀 청의 질문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품목을 업종별로 구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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