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참가자격 등 관련 문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주관하는 전자입찰 참가 시 동일한 주소의 공장을 분할하여 사업자등록증(대표자명의 다름) 및 공장등록증(대표자명의 다름)을 각각 발급받은 2~3업체가 동일한 계약건에 2~3업체가 동시 입찰하여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주관하는 전자입찰 참가 시 동일한 주소의 공장을 분할하여 사업자등록증(대표자명의 다름) 및 공장등록증(대표자명의 다름)을 각각 발급받은 2~3업체가 동일한 계약건에 2~3업체가 동시 입찰하여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일한 주소의 공장을 분할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을 각각 발급(대표자 명의 다름)받은 2~3개 업체가 동일한 계약 건에 동시 입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먼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은 나라장터에 업체등록을 하고 중앙조달의 경우 품목등록을 마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신청하면 등록 신청한 관할 조달청에서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8조에 규정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법령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 제한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답변 받았습니다.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찰담합의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044-200-4224)에 상담 및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 (02-2079-6912~692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