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을 두는 이유는?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을 두는 이유는?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참가범위를 넓혀 기회균등 및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나,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서는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에 부합되지 않는 자 또는 부정당한 자들이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필요한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91조 (입찰 참가자격결정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