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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취소후 재입찰하는방법좀알려주세요

견적서 견적금액을 잘못적어서 다시 재입찰할려고하는데 재입찰할 방법좀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견적서 취소후 재입찰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에 따라 처리가 어려운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시스템 관련 궁금하신 점은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1577-1118, 1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①전자입찰서에 기재한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입찰 취소신청이 확정된 전자입찰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②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이 시스템에 입찰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취소신청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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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