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용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의 '검사에 드는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는 조항에 따라 검사비용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계약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 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4항 및 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제4호에서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경비)제3항제8호에서는 ‘시험검사비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로 정의하고 있고, 해당 비용은 원가의 직접경비로 계상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 및 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제4호의 제14조제1항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가반영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음. ‘원가 미반영’-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5조(비용부담)에서 ‘부담’은 청구인이 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부담의 사전적 의미는 ‘금전적인 면에서 지게 되는 책임’이므로 국가 계약법 제14조제1항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원가에 미반영하여야 함.
‘원가 반영’-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비용발생 시점의 지급주체를 언급한 것이므로 원가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국가계약법 제14조제1항의 검사는 계약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8호의 시험검사비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가에 반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