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검사비용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의 '검사에 드는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는 조항에 따라 검사비용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계약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 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4항 및 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제4호에서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경비)제3항제8호에서는 ‘시험검사비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로 정의하고 있고, 해당 비용은 원가의 직접경비로 계상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 및 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제4호의 제14조제1항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가반영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음. ‘원가 미반영’-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5조(비용부담)에서 ‘부담’은 청구인이 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부담의 사전적 의미는 ‘금전적인 면에서 지게 되는 책임’이므로 국가 계약법 제14조제1항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원가에 미반영하여야 함.

‘원가 반영’-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비용발생 시점의 지급주체를 언급한 것이므로 원가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국가계약법 제14조제1항의 검사는 계약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8호의 시험검사비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가에 반영하여야 함.

공식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서는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 등의 검사”는 계약이행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당해 계약이행에 따른 성과물이 계약서 등 관례서류를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의 검사 비용 등은 계약 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7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 및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의 자체시험검사비”를 시험검사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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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