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인사업체를 법인사업체로 변경에 대한 관련내용

「물품 적격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적격심사에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시(사업형태상호 미변경/군납 100%), 개인기업의 실적과 경력이 법인의 실적과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의 질의는, 「물품 적격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적격심사에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시(사업형태·상호 미변경/군납 100%), 개인기업의 실적과 경력이 법인의 실적과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물품 적격심사 기준」 제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즉 개인기업의 인적·물적 조직 및 관련 권리 의무가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기업의 영업실적이 법인의 실적으로 인정됩니다.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 (☎ 02-2079-6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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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