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계약 정산 승인 등에 관한 회계질의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개산계약 정산 승인을 얻는 절차에 관하여甲설 : 본청 및 각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계약관)들은 개산계약의 정산 서류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직접 결재를 받으면 됨.乙설 : 청 자체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승인 권한을 각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고, 개산계약의 정산서류에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서명(결재)하면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과 같음.丙설 : 본청 조직 내 청장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이 계약담당공무원들로부터 개산계약의 정산서류를 접수하여 그 적정성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청장의 명의로 승인하면 됨.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동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보고 및 제재, 그리고 후속처리 절차에 관하여甲설 :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 또는 계약관)은 청장으로 부터 그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특히,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는 민감한 사안이며, 계약의 일방인 계약 담당공무원이 다른 일방에 대해 제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므로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각 계약담당공무원들은 본청(청장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에 보고하고, 본청에서 제재조치 및 재경부 통보 등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함.乙설 : 청 자체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들에게 청장의 부정당 업자 제재 권한을 위임하되, 제도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하게 한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에 권한 위임이 가능함.③ 재정경제부에 대한 회계질의 절차에 관하여甲설 : 계약담당공무원(계약관, 재무관, 지출관,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및 대리·분임자)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회계법령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질의할 수 있음.乙설 : 각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재정경제부에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