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산계약 정산 승인 등에 관한 회계질의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개산계약 정산 승인을 얻는 절차에 관하여甲설 : 본청 및 각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계약관)들은 개산계약의 정산 서류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직접 결재를 받으면 됨.乙설 : 청 자체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승인 권한을 각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고, 개산계약의 정산서류에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서명(결재)하면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과 같음.丙설 : 본청 조직 내 청장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이 계약담당공무원들로부터 개산계약의 정산서류를 접수하여 그 적정성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청장의 명의로 승인하면 됨.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동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보고 및 제재, 그리고 후속처리 절차에 관하여甲설 :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 또는 계약관)은 청장으로 부터 그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특히,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는 민감한 사안이며, 계약의 일방인 계약 담당공무원이 다른 일방에 대해 제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므로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각 계약담당공무원들은 본청(청장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에 보고하고, 본청에서 제재조치 및 재경부 통보 등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함.乙설 : 청 자체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들에게 청장의 부정당 업자 제재 권한을 위임하되, 제도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하게 한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에 권한 위임이 가능함.③ 재정경제부에 대한 회계질의 절차에 관하여甲설 : 계약담당공무원(계약관, 재무관, 지출관,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및 대리·분임자)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회계법령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질의할 수 있음.乙설 : 각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재정경제부에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공식 답변

● 질의1, 2에 대한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의하면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개산가격에 대하여 정산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당업자제재 및 제재후 통보 및 게재 등 후속처리절차의 권한주체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부정당업자제재와 관련하여서는 동 제재가 입찰참가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조치에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대처하여 부당한 제한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권한주체를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이에 불구하고 계약사무의 능률향상 및 간소화 등을 위해 중앙관서의 권한을 그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고자 할 경우 에는 상기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질의3에 대한 회신 국가계약관련 법령규정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우리 부에 질의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주기관(해당 발주기관이 하부 소속기관인 경우 그 중앙 관서를 경유할 필요는 없음)이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술하여 그 발주기관의 장의 명의로 질의하는 것이 가능함. 다만, 중복질의 방지 등 민원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해당 중앙관서에 질의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질의요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중앙 관서의 장의 명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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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