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계약의 정산금액 조정 관련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개산계약 이행 완료 후 정산한 금액을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② 개산계약 이행 종료 후 정산한 금액을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인지?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개산계약 이행 완료 후 정산한 금액을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② 개산계약 이행 종료 후 정산한 금액을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인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 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9조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임. 따라서 발주기관이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원가검토 기준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가감하여 정산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② 계약이행종료 후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정산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조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