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대가지급 여부

●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해야 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서 원가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 -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개산계약의 경우 소속중앙관서 장의 승인포함)한 이후에 확정됨.- 따라서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제15조제2항에서 계약상대자가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또는 제73조 제3항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이후로 보아야 함.- 또한 원가정산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대가는 개산가격 등 확정되지 않은 대가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 따른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청구서를 반송해야 함.

- 국가계약법 제15조는 계약의 방식에 따른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도 동 조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59조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함.-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검사 완료 후에도 원가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산가격 등을 기준으로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원가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확정된 대가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함.

● 만약 ‘乙’설이 타당하다면, 원가정산 후 확정된 계약대가가 계약 상대자가 청구하여 수령한 개산가격 등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

공식 답변

●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완료 후 원가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해야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른 대가의 지급은 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정산은 동시행령 제70조제3항 및 제73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원가정산 후 확정된 금액이 계약상대자 청구 후 지급된 금액보다 큰 경우라도 그 차액은 동시행령 제59조의 지연이자 지급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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