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협상
기술 및 조건협상이 종료된 후 가격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기술 및 조건협상이 종료된 후 가격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가격협상 의뢰) 사업팀과 협상업체가 기술 및 조건 협상을 종료하고 사업팀은 기술 및 조건 협상 결과를 반영한 평가기준가(비공개)를 작성하여 계약팀에게 가격협상을 의뢰합니다. 다만, 기술 및 조건 협상 과정에서 협상업체의 제안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평가기준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가격협상 계획) 계약팀이 가격협상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협상관을 지정하고, 협상업체로 하여금 협상참여자에 대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계를 가격협상 당일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평가기준가는 가격협상 당일에 개봉하기 전까지 봉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가격협상 실시) 협상관은 가격협상 당일에 협상업체의 협상참여자가 제출한 위임장 등 서류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협상업체에게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때 협상관만 비공개되었던 평가기준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가격협상 종료) 협상업체가 제출한 가격입찰서 금액이 평가기준가 이내인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협상관은 협상업체에게 최종가격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협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또한, 기술 및 조건 협상 시에 업체가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업체 제안가격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안가가 평가기준가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종료됩니다.그러나 협상업체 가격입찰서 금액이 평가기준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협상업체와 계약가격이 평가기준가 이하가 되도록 가격협상을 다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