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입니다.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무기체계 정비용으로 사용하는 공구에 대한 재고번호는 해당 체계의 국방규격 제정 후 또는 납품 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고번호 부여 전에 KS 인증제품이 식별되면 해당 제품이 포함되나, 식별되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방규격(도면 등의 기술자료)에 일반공구를 포함하여 제정되어 있으면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군수품 상용화 위원회’를 통해 “동등 이상의 KS 인증제품”으로 국방규격품을 상용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유지단계에서 상용 전환을 하는 것이므로 해당 공구를 운용하고 있는 각군에서 상용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재고번호만 부여된 품목이라면 해당 공구를 운용하고 있는 각군에서 필요성을 검토 후에 방위사업청으로 재고번호 부여 요청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각군에서 기술교범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각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요청하신 모든 KS 인증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고번호를 부여하는 목록화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각군에서 KS 인증제품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공구보감” 등을 참고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나. KS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더라도 목록화(재고번호 부여)는 필요합니다. 위 ‘가’항에 명시한 것과 같이 운영유지 단계에서 정비를 위한 새로운 재고번호 부여하기 위해서는 각군의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업체에서 방위사업청에 직접 재고번호 부여 요청을 하는 것은 제한되며, 해당 공구를 사용할 소요군을 통해 재고번호 부여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02-2079-6592)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