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 김명수 주무관입니다.방위사업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KF-21 개발 사업에 대해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KF-21 공동개발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 수행했던 자료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가. 민원인께서 공개를 요청하신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해당하여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협의의 상대방인 인도네시아 정부 측의 동의 없이는 공개가 제한되는 자료들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정보)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다만, 공동개발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측과의 최종협의 결과는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KF-21 사업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입니다.(02-2079-56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