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KF21개발때인도네시와의협정때도불리하게협정맺었지안은가그런모든걸의무정보공개를하도록해야

이런것은 정부에서 실시한 전부 전정부때의 우리국민의 세금을 나무 혈세를 뿌렸다 돈만 먹는 미국업체에게 도움만 준꼴이 되었다 우리KF21 개발때 인도네시와의 협력때도 불리하게 협정맺었지 안은건가 그런모든 것을 조사해 앞으로는 이런것들도 체결할때부터 기밀로 하는것을 폐기로 만들고 모든것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공개 의무를해 정부 각부처에서 하는. 국내 SOC사업부터 실시 허가나오는것 부터 끝까지 하고 해외사업도 똑같이 하도록 공개를 하도록 법적으로 입법화해 먼저 빨리실시 하도록 만들도록요구 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 김명수 주무관입니다.방위사업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KF-21 개발 사업에 대해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KF-21 공동개발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 수행했던 자료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가. 민원인께서 공개를 요청하신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해당하여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협의의 상대방인 인도네시아 정부 측의 동의 없이는 공개가 제한되는 자료들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정보)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다만, 공동개발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측과의 최종협의 결과는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KF-21 사업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입니다.(02-2079-56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