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ip 차단으로 인한 입찰 제한 관련 조치 요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접속 차단 시 조치방법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사이버 보안 관련하여 국방부 소속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다양한 기관들의 협조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웹 크롤링(정보수집), 비정상 접속,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침해시도로 의심될 경우, 유해IP로 지정되어 시스템 접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유해IP 지정 시,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각 정부기관으로 전파되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포함한 국방 관련 사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사이트에서의 사이버 침해시도 행위도 포함됩니다.만약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접속이 차단되었을 경우,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1577-1118, 1번)으로 연락하셔서 IP 정보 등을 알려주시면, 사이버 보안 관련기관 확인을 통해 유해IP 지정 여부 및 해결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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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