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7일 이내가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안녕 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입찰 공고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는 개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대 7일 이내는 공휴일포함, 아니면 실근무일 기준 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의 질의는 "입찰 공고문에서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는 개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7일 이내가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이는 물품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도출된 내용이므로 물품적격심사기준을 기준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물품적격심사기준에서의 기간은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근무일 기준" 또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다" 와 같은 단서가 없는 한 토요일 및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7일이라 할 것입니다.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계약제도발전과 (☎ 02-2079-691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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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