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7일 이내가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입찰 공고 내용에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는 개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7일 이내는 공휴일 포함, 아니면 실근무일 기준 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의 질의는 ""심사서류는...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구에서 7일 이내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이는 청 소관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의 제출서류 조문에서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문구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사항으로기간은 "근무일 기준" 또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다" 와 같은 단서가 없는 한 민법 제6장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간을 일로 정할 때는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8조(기간의 만료점),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적용따라서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포함되며, 만약 제출 기간의 마지막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ex) 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에서 1일(금요일)에 제출통보를 받았을 경우 서류 제출 마지막 날은?1) 일반적인 경우 : 8일(금요일)2) 8일이 공휴일인 경우 : 11일(월요일)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 (☎ 02-2079-69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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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