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14년 방산물자원가계산에 적용할 노임단가 및 방산제비율 관련 질의

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방산업체가 임금 지급 규정을 변경할 경우 방산업체의 실지급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이 경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단서에 (“계약이행기간 중에 노무비 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 노무비 단가를 가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따라 노무비 단가를 가감하여 2014년 공통원가(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② “질의 1” 관련 업체의 임금지급 규정 변경을 이유로 노임단가를 가감하여 원가를 산정할 경우, 방산제비율(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등) 변동 분도 원가계산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① 통상임금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노무비 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방산 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 ⑤항에 따라 동 사항이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노사합의서에 의하며, 노사합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1호부터 5호에 따른 인상률 및 전체 계약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판단하여 변동노무비단가를 계상 ② 원가계산시 적용할 방산제비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 세칙」 제32조(방산제비율 적용)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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