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병행수입의류 구매 후 반품 시 고지된 반송비 외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티셔츠를 주문하고 구입가 및 배송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제품를 수령하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므로 반품 배송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매 화면에는 해외반품 배송비 30000원으로 고지되어 있으나 판매자는 이외에도 ‘반품비’라는 명목으로 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수입제품 구입 시 반품비용 과다 청구에 따른 피해구제가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최근 해외판매제품이 증가하면서 반품 배송비와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병행수입을 비롯한 수입제품 판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업체마다 수입절차 및 재고관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반품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되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