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이후 착용 중 오리털이 빠지는 패딩 점퍼
의류 판매 매장에서 오리털 패딩 점퍼(223210원)를 구입하여 착용을 하던 중 봉제선 솔기 부위에 하얗게 오리털이 빠져나오는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판매자는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보상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 이후 별로 착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리털이 빠지는 것은 제품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의류 판매 매장에서 오리털 패딩 점퍼(223210원)를 구입하여 착용을 하던 중 봉제선 솔기 부위에 하얗게 오리털이 빠져나오는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판매자는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보상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 이후 별로 착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리털이 빠지는 것은 제품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리털 패딩 점퍼는 오리털이 겉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운프루프(Down Proof) 가공이라는 특수한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제품이며, 오리털 패딩 점퍼 착용 중 다운프루프(DP) 불량 또는 봉제선 불량으로 오리털이 원단 바깥으로 심하게 빠져 나와 착용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제품 불량으로 확인이 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조사 또는 구입처를 통하여 제품 교환이나 환급가능합니다.
1001360655,규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천일염에 대한 보상 요구,대형마트에서 천일염을 구입하여 김장 배추를 절이는데 사용하였으나 배추에 쓴맛이 발생하고 소금물의 색상이 푸른색인것으로 봤을때 천일염이 아닌거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천일염에 대한 구입 대금 및 배추에 대한 보상과 소금 성분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천일염의 규격기준(소비자가 구입한 소금은 천일염임)에 대해서는 ‘염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종류 또한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이에 대한 각각의 규격기준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료가 확보되는 경우 천일염은 염관리법 및 KS규격기준에 의하여 시험 검사한 결과에 따라 규격기준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1001360460,목둘레 봉제 선부터 올이 풀리는 니트 셔츠 보상 문의,니트 셔츠를 구입하여 착용한지 하루 만에 목둘레 봉제 선부터 올이 풀려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제조처에 문의하니 소비자 착용부주의라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섬유제품심의 결과 착용과실이 아닌 경우 제조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용시 실 끊어짐으로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면 제조업체로부터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품이 목둘레 봉제 선부터 올이 풀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니트 몸판과 목둘레의 봉제선 상에서 실이 끊어지거나(사절) 혹은 연결하는 과정에서 올이 빠져서 원단이 계속 풀려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니트는 직물과 달리 실이 한곳에서 끊어지거나 올이 빠지면 계속해서 원단이 풀어지므로 봉제시 혹은 링킹시에 사절이나 올 빠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품질 관리를 해야 하는 의류입니다.
1001357154,세탁 의뢰 후 오염부분이 변.퇴색된 의류 보상 문의,1개월 전에 구입한 여성용 반바지를 착용하던 중 우측 주머니 부분에 초록색 과일즙이 흡착되어 얼룩이 발생하여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였습니다.당시 세탁업자가 얼룩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얼룩 제거시 얼룩 발생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는데 세탁소에서 반바지를 세탁한 이후 얼룩이 발생하였던 부분이 확대되고 변.퇴색이 되었습니다.세탁업자는 세탁을 의뢰할 당시 이미 얼룩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단지 얼룩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여성용 반바지 세탁후 얼룩이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세탁비 환급 또는 훼손된 반바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여성용 반바지 착용 중 얼룩이 발생 하였더라도 세탁과정에서 오점제거 미숙으로 얼룩 발생 부분이 훼손(변.퇴색 얼룩 부분 확대)되었다면 세탁소에도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얼룩이 세탁시 제거되지 않았다 하여 세탁비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반바지에 발생한 얼룩의 성분에 따라 세탁 과정에 제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탁소에서 얼룩 제거를 자신하고도 얼룩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탁비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01357283,세탁 후 수축된 여성 코트 보상 요구,595000원에 구입한 여성코트를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였던 바 해당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서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세탁소에서 세탁을 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을까요?,- 해당 코트의 수축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을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 될 수 잇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해당 제품의 내용연수(4년) 및 사용기간에 따른 잔존 가치는 구입대금의 50%인 297500원 정도를 보상 가능합니다.
1001360856,보푸라기 심하게 발생된 반바지 보상 방안 문의,폴리에스텔 반바지를 한번 입고 세탁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보푸라기가 심하게 생겼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원단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보푸라기만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제품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섬유제품심의 또는 시험검사를 거쳐 품질불량인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검사 결과 사고품과 동일한 원단으로 필링시험을 하여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물이나 편성물의 표면에 있는 잔털은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보푸라기가 발생되는데 이런 보푸라기의 발생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이 필링시험 입니다. 화학섬유는 모를 제외한 천연섬유에 비해 보푸라기가 잘 발생하는데 이는 합성섬유가 천연섬유에 비해 강도가 높아 발생된 보푸라기가 자연탈락하지 않고 표면에 잔류하기 때문입니다.
1001358451,건강식품 복용 후 부작용에 따른 보상 요구,전단지를 보고 역 근처 영업장소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건강식품 4박스를 280000원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판매 당시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도 15년간 재발이 안 되고 건강한 사람도 15년간 아무 염려가 없다고 선전하여 믿고 구입했으나 실제 복용한 남편은 속이 메스껍고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판매당시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해 준다고 하여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신호만 가고 받지 않습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소비활동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나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일부 특수판매업자들은 판단력이 낮은 노인들에게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각종 건강보조식품 전기·전자제품 등을 판매하여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1001362478,충전재가 빠지는 패딩 점퍼에 대한 보상 문의,지난 겨울 구스다운 패딩 점퍼를 구입하였는데 착용하다보니 충전재가 빠지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혹시 드라이클리닝을 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세탁을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겨울철에 많은 분들이 착용하시는 구스다운 패딩 점퍼나 오리털 점퍼와 같은 제품의 경우 충전재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운 프루프(Down Proof) 가공을 한 특수 원단이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가공이 불량하거나 봉제가 불량할 경우 충전재가 원단 밖으로 빠져 나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01362532,세탁소에서 분실된 셔츠 배상 요구,구입하여 착용하던 셔츠를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는데 세탁업자로부터 세탁과정에서 셔츠를 분실하였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세탁업자는 셔츠를 찾지 못할 경우 변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였으나 현재는 제품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세탁업자가 고객의 세탁물을 분실하였을 경우 배상은 ‘세탁업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탁업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물의 처리 또는 인수 및 인도의 과정에서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기준은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1355245,드라이클리닝 후 용제를 오염시킨 검정색 투피스 보상 문의,얼마 전 인터넷으로 검정색 투피스를 구입하여 입은 후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습니다. 옷을 찾으러 가니 세탁업자는 제가 맡긴 옷 때문에 함께 세탁한 옷과 세탁용제가 검게 물들어 손해를 입었다며 저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사고품과 같은 원단 또는 제품으로 드라이클리닝 견뢰도 테스트를 한 후 용제 오염도가 불량할 경우 소비자는 의류 제조업체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염색성이 좋지 않은 의류의 경우 드라이클리닝시에 용제나 함께 세탁한 다른 의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제품 불량 시 세탁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것을 안내해야합니다. 참고로 본원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세탁소와 제조업체의 분쟁은 중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1358698,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를 반품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처리 방안,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구입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카드사에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소비자의 결제대금의 매출을 취소해 주어야 합니다.
1001358788,착용 과정에 둔부가 마모되어 미어지는 신사복 보상 문의,백화점에서 순모 신사복을 구입하여 1개월 정도 착용하면서 외부 물체에 접촉하거나 사무실 및 승용차 의자 이외에 착석한 바가 없는데 신사복 하의 둔부가 심하게 마모되면서 미어져 착용이 어렵습니다.신사복 구입처에 문의하여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업체에서는 착용자 취급부주의에 의한 훼손이므로 교환이 불가하고 훼손 정도가 심하여 수선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신사복을 장기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모현상이 발생하여도 보상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의류에서 발생하는 마모현상은 외부 물체 접촉에 의한 마찰에 의해 발생하며 의류 소재 특성에 따라 발생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복의 장기간 착용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마모가 될 수도 있으나 착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단기간 이내에도 훼손될 수 있으므로 착용기간만 가지고 보상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즉 순모 제품은 물이나 습기에 강도가 쉽게 저하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착용하여야 합니다.
1001358850,세탁 의뢰 후 광택이 없어진 숙녀복 투피스 보상 문의,면으로 된 광택이 있던 숙녀복 투피스를 3일만 입은 후 세탁을 맡겼습니다. 며칠 후 찾아보니 광택이 없어졌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취급표시에 드라이하라고 하여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였다고 하며 원단 하자라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먼저 취급표시를 다시 한 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라이클리닝 표시에 “석유계”라는 표시가 있으면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조 방법이 “자연건조”라면 이 또한 석유계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퍼클로로에틸렌 용제의 경우는 독성이 강해 세탁기계 내부에서 자동으로 기계건조가 되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를 쓰고 자연건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면 세탁과실로 인한 하자로 짐작이 됩니다.
1001362755,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묶음배송 상품의 반품 택배비 부담 주체 문의,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의류를 두 벌 구입하고 70000원(티셔츠 30000원 스커트 40000원)을 카드결제 했으며 당시 50000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배송이어서 판매자에게 묶음배송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상품을 수령하여 확인하던 중 스커트가 불량인 것이 확인되어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는데 판매자는 무료배송으로 두 개의 상품을 발송했기 때문에 택배비 2500원을 입금해야 스커트를 반품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택배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이 건의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시에 거래 조건(무료배송)이었던 것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차후 발생한 채무불이행의 사유로 무효화 할 수는 없습니다.
1001355453,미성년자가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 반품 요구,미성년자 학생인데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판매원의 권유로 봉고차에 따라갔다가 48만원하는 다이어트식품을 할부 구입하고 4만원을 냈습니다. 대금 독촉을 받고 8만원을 추가로 냈으나 계약 취소를 원합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5조).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141조)로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이득반환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141조 단서)에서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반품하면 되며 일부 사용했더라도 위약금 없이 남은 물건만 반품하면 됩니다.
1001358947,수선 과정에서 훼손된 셔츠 배상 요구,제자로부터 선물 받은 셔츠의 기장을 줄이기 위하여 세탁소에 기장 수선을 의뢰하였습니다. 3일 후 세탁업자로부터 제품을 수거하여 집에서 시착을 하였는데 왼쪽 가슴 아래 부분에 가위 등에 의하여 뜯어진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세탁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세탁업자는 수선 과정에서 뜯어진 부위를 확인하였으나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세탁업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업자가 제품 인수 시 손상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수선 과정에서 손상된 부위를 발견하였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세탁업자에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로 하며 이 경우 배상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1001355691,미성년자가 노상에서 유인되어 체결한 다이어트 식품 구입계약 취소 요구,미성년자인 고등학생 딸이 길거리에서 특판 기간 동안에 구입가격의 50%를 할인해 준다는 판매원의 권유로 건강식품을 50만원에 할부로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2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계약금 지급 당시 판매원이 제품을 개봉해서 복용방법 등을 설명하여 일부 섭취하였으나 제품에 대해 신뢰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계약을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현행「민법」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딸이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서는 취소 가능합니다.
1001361071,물방울이 튄 것처럼 탈색된 청바지 원인 문의,감청색 청바지를 입고 화장실 청소를 한 뒤에 보니 바지의 앞부분에 물방울이 튄 것처럼 부분적으로 탈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탈색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착용부주의로 인한 하자이므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화장실용 세정제에는 염소계와 산소계 세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계 세정제가 색이나 무늬가 있는 의류에 접촉하면 염소성분의 작용으로 색상이 탈색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소 등을 할 때에는 의류를 보호하기 위해 앞치마를 착용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작업 중에 세정제가 묻었을 경우는 즉시 깨끗한 물에 헹구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001359157,수영복 및 속옷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여부,휴가철을 맞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틀 후 제품을 배송 받아 시착을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게시판을 통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판매자는 수영복은 속옷류로 분류되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며 이를 사이트에 표기하였으므로 환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판매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재화를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 적용됩니다.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소비자의 사용에 의하여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및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1001360719,세탁 후 변색된 재킷 보상 요구,298000원에 구입한 재킷을 착용하다가 세탁소에 세탁비 5000원을 지급하고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한 다음 일주일 후 제품을 찾아보니 등과 팔 부위가 보라색으로 변색되어 있는 것이 확인하였습니다. 세탁 과실로 의심이 드는데 변색의 원인 규명 후 적절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의류의 경우 재질 및 염색 상태등에 따라 적절한 세탁 방법(물세탁 드라이 크리닝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세탁업자의 경우 의뢰 받은 물품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탁을 하고 돌려줄 의무도 존재합니다. 만약 섬유제품심의위원회등의 자문을 통해 해당 의류의 변색된 부분이 다른 의류에서 오염된 것으로 보여지며 자외선 투과기 및 확대경으로 원단의 상태를 관찰하여 본 바 수분에 의한 원단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세탁 방법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01360993,보관 중 탈색된 무스탕 보상 문의,백화점에서 90만원에 구입한 무스탕 반코트를 4회 착용 후 세탁하지 않고 장롱에 보관하였습니다. 입으려고 보니 무스탕의 칼라 뒷부분만이 구입당시의 색상이고 전체적으로 색상이 탈색되어 제조업체를 방문하였더니 원단의 불량여부가 확인되면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원단의 어떤 점이 불량해야 하고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품질에 이상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가죽제품 색상은 착용 및 보관 시 햇빛이나 실내 불빛(형광등..) 드라이클리닝 및 마찰 등에 의해 탈색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감청색 등 짙은 색상의 경우 햇빛에 의해 심하게 탈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색원인에 대해 제조사와 소비자가 서로 품질 및 보관부주의를 주장하며 논란이 발생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전문위원회의 심의나 염색견뢰도(일광 등) 불량에 대한 시험검사를 통해 원인규명을 해야 합니다.품질불량인 경우 우리 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001357354,건강기능식품 청약철회 방법,보건소에서 나왔다고 하여 방문판매원에게 문을 열어주고 설문조사에 응하였습니다. 응답내용을 살펴본 방문판매원은 소비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며 건강식품을 권유하면서 특별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복용한 후 효과가 없을 경우 반품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판매원의 말만 믿고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계약서에 서명한 후 건강식품을 받았으나 마음이 바뀌어 반품하고자 연락하니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약 2백만원 상당의 대금을 청구하는 지로용지가 배송되었습니다. 반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야 합니다.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에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식품으로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식품에 의존하기 보다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최근 인터넷이나 케이블TV 등을 통해 특정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선전하여 이를 과신한 소비자가 구입 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01357442,할인판매 기간 중에 구입한 의류 보상 문의,백화점에서 세일 행사 기간 중 신사복 하의를 40% 할인하여 150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다가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을 하였는데 허벅지 부분이 심하게 탈.퇴색되었습니다.판매처에서는 세일 기간 중 판매된 의류에 대해서는 교환.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사전에 고지한 바 있고 신사복 하의 판매 이후 보상기간(7일)이 경과되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신사복 착용.보관 중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발생하는 부분 탈.퇴색 현상은 광(光)과 땀에 의한 훼손이므로 훼손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차로 섬유심의가 필요합니다.
즉 전문가들이 훼손 부위를 눈으로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인데 이를 통해 상당부분 원인분석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시험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심의 또는 시험검사 결과 신사복 원단의 염색성 견뢰도 미흡에 의한 탈.퇴색(품질 하자)으로 판명될 시에는 판매처의 교환.환급 불가안내를 했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001357629,세탁 후 하자발생한 원피스 보상 요구,동대문 대형쇼핑몰에서 120000원짜리 패딩코트를 구입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입고 다니다 동네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고 약 3일 후 옷을 찾으러 갔습니다.아저씨께서 옷을 만져보라며 원단이 원래 이렇게 뻣뻣했냐며 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옷 산 곳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했습니다. 원단이 비닐을 덧대서 만든 옷이라느니 모자에 달린 털 때문에 물세탁도 안 된다느니 드라이 할 수밖에 없는데 드라이 했더니 이렇게 돼 버렸다느니 옷이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옷가게 쪽에서는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똑같은 옷을 팔아봤지만 드라이해서 이렇게 뻣뻣해진 옷은 처음 본다며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계속 서로에게 잘못을 떠맡기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제품불량이라면 수선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www.k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품불량 혹은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본원을 비롯하여 소비자교육중앙회(02-2266-5870) 한국소비자연맹(02-795-1042)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1361216,전자상거래로 원피스 구입 후 품질불만으로 반품 요구하니 흰색 이라는 이유로 반품 거절,전자상거래로 52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요청하자 “흰색 옷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뒤늦게 살펴보니 사이트에 “반품 불가” 안내가 있더군요. 하지만 구입 당시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옷은 받은 그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지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반품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현행「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제17조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시간의 경과로 재판매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21조).
1001361473,세탁 후 무늬가 없어진 블라우스 보상 문의,바탕 원단과 동일한 장미 무늬가 있는 블라우스를 구입하여 첫세탁을 하였습니다. 세탁한 후 확인해 보니 무늬가 없어졌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동일한 원단을 취급표시대로 세탁테스트를 하여 무늬 없어짐이 재현된다면 프린트가공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판매처를 통해 제조업체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지 1년 이내의 상품으로 품질보증기간에 대해 특별한 표시가 없었다면 구입가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탕 원단과 동일한 색상의 투명한 무늬는 나염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수지를 프린트 고착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가공과정에서 열고착이 미흡할 때 세탁 후 무늬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01354260,수선 후 앞선이 고르지 못한 밍크 코트 환급 요구,저는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코트를 약 22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매장에서는 소비자의 체형에 맞는 77사이즈가 없어 88사이즈를 77사이즈로 맞추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수선된 제품을 확인하여 보니 앞쪽 밍크털 배색이 고르지 못하여 매장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매장에서는 천연모피의 특성이라면서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치수가 큰 제품을 작게 수선하는 과정에서 제품 디자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사업체에 무상으로 수선을 요구하고 수선 이후에도 정상 제품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위의 고르지 못한 정도가 중대한 결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류의 수선 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섬유제품 심의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2896237,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노트북 컴퓨터의 청약철회 요구,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제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한 후 단순 변심으로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포장 개봉을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및 환급이 불가한가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으며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님의 경우 제품 확인을 위한 단순 개봉이므로 반품 및 환급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1001357743,반품 교환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한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의 환급 거절,쇼핑몰에서 의류를 주문하여 다음 날 받았습니다. 쇼핑몰상에 반품 교환 환불이 절대 안 된다는 문구를 써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받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물품 받은 상태로 다시 포장해 두었습니다. 사이즈 부정확 및 제품을 만족하지 못하여 즉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규정상 환불은 못해주고 적립금을 줄 테니 나중에 이용하라고 합니다.
맘에 안 드는 물건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 환불을 원하며 사업자에게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강제 규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01361560,세탁 의뢰 후 기모의 결이 누워버린 벨벳 원피스 보상 문의,한 달 전에 구입한 와인색 벨벳 원피스를 5회 정도 입은 후 치맛단에 얼룩이 묻어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했습니다. 찾아보니 벨벳의 기모 결이 모두 누워 얼룩진 것처럼 색상이 변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원단불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문제 제품과 동일한 원단을 구하여 취급표시대로 시험세탁한 뒤 사고품의 하자가 재현되지 않는다면 세탁업자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하자로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감가상각을 적용시켜 세탁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벨벳은 짧은 기모가 표면에 있는 원단으로 방향성이 일정해야 색상이 균일하게 보이나 건조나 다림질 등으로 기모의 방향이 바뀌면 얼룩이 생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001361670,탈색된 니트 셔츠 보상 문의,아이보리색 니트 셔츠를 구입후 첫 세탁을 세탁소에 의뢰했습니다. 세탁물을 찾아보니 부분적으로 희게 탈색되어 있습니다. 세탁업자는 원단 염색불량이라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고품과 동일한 제품을 구하여 취급표시대로 재현 시험 검사하여 사고품과 같은 하자가 재현되지 않는다면 세탁과실로 볼 수 있고 만약 동일현상이 재현될 경우에는 염색성(세탁견뢰도) 불량에 의한 훼손이므로 의류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셔츠의 구입시기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여 잔존가치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의류의 탈색은 드라이클리닝 해야 하는 의류를 약알칼리 세제 등으로 물세탁하는 경우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으나 염색성 불량으로도 탈색현상은 발생합니다.
1001357961,홍보용 무료샘플 복용 권유로 구입한 건강식품 반품 요구,‘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시음용 샘플을 무료로 보내줄테니 입소문을 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줬는데 샘플이 아닌 정품이 배달되고 20만원을 입금하도록 돼 있어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며 오히려 기한내 입금하지 않으면 위약금 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텔레마케터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홍보용 무료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한 후 일방적으로 완제품을 배송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홍보용 샘플을 무료로 보내줄테니 먹어보고 주위에 소문을 내달라’ 또는 ‘신제품 출시기념으로 시음용 제품을 무료로 보내줄테니 먹어보고 추가로 주문하라’며 소비자를 유인해 주소를 알아냅니다. 그런 다음 홍보용 샘플이 아니라 판매용 완제품을 일방적으로 보낸 후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입니다.
1001358070,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의류의 환급 가능여부,며칠 전 역 주변 의류 매장에서 원피스 한 벌을 구입했습니다. 매장에서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집에 와서 시착을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그 다음날 환불을 받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교환 및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교환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일반 매장에서 상품 구입 시 교환 및 반품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매당시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함에 대하여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 혹은 고지를 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교환 및 반품에 대한 표기 및 고지를 하였는지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원만한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신중하게 구입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1361853,마트에서 판매한 상한 족발의 섭취 후 복통 발생에 대한 보상 문의,집 앞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족발을 구입한 후 먹는 도중 일부 고기 부분에서 대량의 곰팡이를 발견하였고 섭취 후 3~4시간정도 지나서 복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판매처에 연락을 하였더니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복통이 심해서 일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조업체에 행정적 처벌은 가능할까요?,우선 소비자는 변질된 식품을 구입 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복통에 의하여 상실된 소득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나 관할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01354717,염료가 용출되어 이염되는 무스탕 보상 문의,여성용 무스탕을 착용한 후 아기를 안고 외출을 하고 귀가하여 보니 유아복의 흰옷에 무스탕의 보라색 염료가 오염되어 얼룩이 발생 유아복을 세탁하여도 얼룩이 제거되지 않습니다.무스탕 판매업체에서는 천연가죽 소재의 특성상 마찰에 의하여 염료가 용출될 수 있으므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기모를 제거한 후 착용하거나 밝은 색 계통의 의류와 동시에 착용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면서 보상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의류 착용과정에 염료가 용출되어 오염되는 천연가죽 무스탕이 정상제품인지 궁금합니다.,천연가죽 소재의 가죽 표면을 코팅처리하지 않은 제품은 소재의 특성상 염색성이 낮아 외부 마찰이나 수분에 의하여 염료가 용출되어 다른 옷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염료가 빠지는 정도가 심하여 다른 의류 또는 속옷을 심하게 오염시키는 경우에는 염색 불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선을 받거나 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단 보상은 무스탕의 염색성 불량 여부에 대해 시험을 하거나 전문가 심의를 통하여 품질 하자가 입증된 경우 가능합니다.무스탕의 품질하자가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은 물론 염료로 오염된 유아복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1001358216,무늬가 없어지는 꽃무늬 원피스 보상 문의,모직 소재의 꽃무늬 원피스를 구입하여 2~3회 입은 후 양쪽 겨드랑이의 꽃무늬가 하얗게 변해 없어졌습니다. 교환받을 수 있습니까?,제품의 염색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제조업체나 구입처를 통해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직 원피스의 꽃무늬는 프린트(나염)된 제품으로 착용 시 땀이 많이 발생되는 여름철에 무늬가 없어지는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이 제품은 착용 중에 땀이 많이 나고 마찰이 많은 겨드랑이 부위가 땀에 젖은 뒤 마찰이 되어(濕潤摩擦) 변퇴(탈)색되었거나 모 섬유가 서로 엉켜 섬유가 뒤틀리는 경우 안쪽에 프린트되지 않은 흰 부위가 겉으로 나와 무늬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런 경우를 나염무늬의 반점이라고 부르는데 품질이 미흡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1001358391,봉제 불량인 투피스의 교환 여부,여성의류 전문매장에서 투피스를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최근 상의 소매 중간 부분과 양쪽 측면 봉제선 부분이 심하게 울어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을 한 후 다림질을 해보아도 주름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세탁소에서는 봉제 불량이라고 하여 의류 구입처를 방문하여 투피스의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수선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투피스의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한지요 ?,의류 바느질선이 우는 봉제 주름(파카링)은 봉제시 바느질 실의 장력조절 불량 또는 바느질 실과 의류 원단의 부적합 작업후의 주름발생과 작업자의 처리미숙 등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습니다.특히 파카링은 제작이 완성된 의류 포장 전에 다림질 등의 손질로 인하여 제품 구입 또는 착용과정에는 확인이 어렵고 의류를 세탁한 이후에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파카링은 의류의 품질 불량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1001362166,드라이클리닝후 찢어진 양복바지의 보상 문의,구입한지 2개월 된 남성양복을 세탁 의뢰 후 찾아보니 허벅지부분이 6㎝ 가량 찢어진 것이 발견되어 보상을 요구하였더니 세탁소에서는 세탁의뢰 당시부터 찢어져 있었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뢰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세탁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복이 찢어지는 하자는 착용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세탁 과정 중 다른 세탁물과의 접촉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할 때 제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해태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001362238,드라이클리닝후 탈색된 자켓의 보상 문의,백화점에서 베이지색 여성용 자켓을 구입하여 착용한 후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한 뒤 찾아보니 치수도 커지고 탈색이 심해 세탁소에 항의하니 제대로 세탁했다며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섬유제품심의를 거쳐 세탁과실로 판명시 잔존가치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제품과 동일한 자켓을 취급표시대로 드라이클리닝 시험한 결과 동일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불량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세탁과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탁소나 제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단불량에 의한 탈색일 경우는 품질보증기간이내의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타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고 세탁과실로 판명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된 세탁의뢰 당시 자켓의 잔존가치를 세탁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001362310,선물 받은 제수용 생선 변질에 따른 보상 요구,선물 받은 제수용 생선을 저녁에 손질하여 다음 날 차례를 지내고 일부를 먹었는데 생선이 많이 상했던지 고열과 구토 기운이 빠지고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남은 음식은 더 이상 먹지 못하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추석 등 명절에는 많은 물량을 판매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배송이 어려우므로 냉장 냉동 상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질 상태 겉모양 포장 상태 등 신선도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특히 식품류는 유통과정에서도 변질될 수 있으므로 선물로 보낼 경우 당일 배송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수용 식품은 구입 직후 손질하여 사용하기 편하게 나누어 냉장 냉동 보관하여 상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식품이 상했거나 이물혼입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때까지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어야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1001354949,다이어트 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한 달에 4~8㎏ 감량이 확실하며 체내에 가장 적합한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효소식품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나 체중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벼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곤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허위 과장 광고로 판명되거나 부작용이 당해 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 입증되면 구입가 환급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의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판명되거나(식품의약품의 허위과장광고 여부 판정 : 보건복지부)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입증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001359272,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의류 구입가 환급 요구,제가 보세옷 매장에서 청바지를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더군요..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인데..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장쪽에서는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는데...,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되어 있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001359358,구입의사 없어진 건강식품 반품 요구,방문판매원의 권유로 건강식품 구입계약을 하고 76만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판매원이 포장박스를 가져가고 식품 중 일부를 먹도록 유도해 먹었으나 구입할 의사가 없어져서 판매원에게 전화하여 반품을 요청하니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합니다.,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할 경우 판매업체에서 처리를 지연하다가 나중에는 청약철회기간(14일)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판매업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서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제품 중 일부를 개봉했거나 섭취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정도에서 반품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1359522,이물 발견된 식품 보상 절차 문의,동네 가게에서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다가 검은 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면 해당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연결됩니다. -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 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1001377042,[피부과] 레이저 제모시술 후 화상 발생 건,30대 여성으로 피부과에 내원하여 상담 후 양측 액와부에 제모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직후 통증이 심하여 냉찜질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다른 피부과를 통해 진료를 받았더니 화상 후 상태 염증 후 과색소 침착으로 진단되어 최소 5회 이상의 레이저 토닝 시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화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레이저 제모시술이란 제모 전용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 시술을 통해 장기간 제모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을 말합니다.
하지만 제모 시 개인의 털의 굵기나 숱 피부상태에 따라 제모 시술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본 건의 경우 제모시술 후 화상이 발생한 원인은 레이저 시술시 에너지가 과다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시술 전 화상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화상과 과색소 침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01376944,[건강검진] 대장암 진단 지연 건,어머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대장암 검사로 분변잠혈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으로 확인되어 대장조영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대장 게실로 진단이 되었는데 6개월 뒤 복통 및 변비 증상으로 큰 병원을 방문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더니 대장암 2기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대장암 진단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대장조영검사는 항문을 통해 작은 튜브를 삽입하고 바륨이라는 조영제와 공기를 대장 내에 넣으면서 바륨을 대장 점막에 도포하고 공기로 대장 내강을 확장시킨 후 엑스선 투시 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을 얻어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대장내시경검사에 비해 통증이 덜하고 환자를 진정시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대장 내에 분변이 남아 있는 경우 용종과 구별이 어렵고 암의 전구 병변으로 알려진 용종 중 수 밀리미터 이하로 작은 것의 경우에는 발견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1001377396,[내과]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약물치료 중 합병증 발생 건,아버지가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2007년부터 항갑상선제(메티마졸)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한 알씩 먹던 약을 5개월 전부터 점차 감량하여 약 한달 전부터는 일주일에 2회 반알씩 복용하였는데 5일전부터 식욕부진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던 중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응급실을 방문하였더니 갑상선중독위기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원치료 중인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갑상선중독위기가 항갑상선제 약물감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나 호르몬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히 감량이 되었다면 갑상선중독위기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갑상선중독위기는 발생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약물감량시에는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이상 증상 발현시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1001376094,[피부과] 피부과 시술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건,미용 목적으로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패키지 상품을 시술받기로 하고 시술비로 금 1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총 10회 시술이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3회 시술을 받은 현 시점에 시술을 중단하고 싶은데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따르면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 및 치료의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는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치료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금의 10% 배상 및 전액 환급 치료 개시 이후라면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총 치료비용의 10%를 배상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1376158,[성형외과] 성형수술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건,30대 여성으로 유방확대성형술을 위해 해당 병원서 상담 후 수술을 예약하고 전체 수술비 7150000원의 일부인 1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기가 어려워 수술 예정 8일 전 수술 취소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전체 수술비의 10%인 715000원을 공제한 285000원만 환급 처리가 됐습니다. 환급 금액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계약 해제는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2896337,인터넷교육서비스 의무 수강기간으로 환급 거부한 계약 건 청약철회 요구,자녀의 인터넷교육서비스 1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수강 시작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더니 사업자가 6개월은 수강 의무 사용기간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합니다.위약금 공제 없이 환급은 어려운가요?,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동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중도 해지는 가능합니다.또한 의무 사용기간 동안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의거해서 무효로 판단되는 바 의무 사용기간 동안 계약해지 및 환급 불가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청약철회 기간 내 해지의사를 밝혔으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1001458318,[내과] 결핵약 복용후 시력장애 발생 건,50대 여성으로서 내과의원에서 결핵 진단하에 항결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4~5개월후부터 눈이 피로하고 침침함을 호소했고 대학병원 안과에서 결핵약으로 인한 시신경염으로 진단되어 항결핵제를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양안 교정시력 0.2로 시력회복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항결핵제 중에 에탐부톨 부작용으로 시신경염이 있기 때문에 결핵진료지침(질병관리본부 2011년)에는 치료개시 전 시력검사를 권장하고 있고 이후 이상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를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약 투약과 관련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투약전 결핵약으로 인한 부작용(시신경염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 눈의 이상증상 호소에 대해 바로 시력검사 및 투약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병원측에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001458234,[신경과] 뇌경색 진단 지연 건,67세 아버지가 반신욕을 하시던 중 오한 두통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고 3일 뒤 벽에 이마를 부딪힌 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재차 방문하여 뇌 CT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했습니다.
다시 2일 후 발열과 전신쇠약 증상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했고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뇌병변 1급 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상태로 뇌경색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뇌경색은 혈관 폐색으로 인해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 뇌혈관 일부가 막히는 질환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기 전 응급실에 두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응급실 진료기록 및 신체검진상 뇌경색 증상이 의심되었는지 여부와 당시 검사결과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뇌 CT를 재판독하여 뇌경색이 의심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뇌 CT상 판독이 잘못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뇌경색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1458024,[산부인과] 임신중 싸이토텍 사용후 조기분만한 건,38세 산모로서 임신 33주에 대학병원(내과)에서 검진받은 결과 혈소판 수치(41000)가 감소되어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진단받은 후 스테로이드제(60mg)와 싸이토텍(400mg)을 매일 복용하습니다. 약을 복용하던 중 조기진통을 호소하였으나 담당의사는 가성진통이라고 하여 계속 약을 복용하도록 하였는데 상태가 악화되어 산부인과에 입원하여 임신 37주에 제왕절개로 분만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책임여부 및 임신중 스테로이드와 싸이토텍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싸이토텍은 임신 중에 태아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금기약물로 분류됩니다.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의 치료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면서 출혈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싸이토텍을 사용하던 중 자궁수축이 지속되어 결국 제왕절개로 조기분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물투여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해당 약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산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싸이토텍은 임신중 여성에게 절대 금기약물이기 때문에 대체약물을 사용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001656322,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와 상담할 때는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나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횟수 옆에 ‘+성혼시까지’라고 기재해 주었습니다.<br> 3개월 가량 지난 후 2회 소개받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횟수 3회 중 남은 1회에 대해서만 환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기본적으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보고 판단합니다. 상담 시 1년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주기로 설명했다고 해도 계약서에 만남 횟수가 3회로 명기되어 있다면 계약서의 횟수를 기준으로 잔여 가입비를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br>그러나 이 경우에는 횟수 옆에 ‘+성혼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 당시 횟수 제한 없이 1년 간 소개해 주기로 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1년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로 보아 1년 중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01652911,방문판매 계약서 교부 사실의 입증책임,학교 강의실에서 선배라며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재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선배가 아님을 알고 교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어 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br>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 달 정도 지나서 판매처에서 교재대금이 청구되었습니다. 대금청구서를 받고 바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자 계약 당시에 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br>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계약서 교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사업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그 시기 물품의 인도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1003087717,승무원 학원 수강 계약 해지 시 서비스기간에 대한 잔여 대금 환급 요구,신청인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로 약정되어 있으나 학원측은 해당 계약기간 이후에도 합격할 때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구두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1개월이 아닌 합격시라고 보고 1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중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소비자는 강습계약과 관련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일정부분 환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강습 계약의 유효기간 또는 횟수가 도과되지 않을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바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는 분명 1개월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두상 또는 특약으로 '합격시'까지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여 환급 요구시 계약 기간을 '합격이 가능한 시기'로 임의로 확대하여 산정할 수 없음이 상당합니다.
1001653360,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고시원에 한 달간 입실하기로 계약하고 이용요금 34만원을 결제했습니다. <br>그러나 주변 소음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해 1주일만에 이용을 중지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고시원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고시원운영업)에 따라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판단기준의 근거가 되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약관 조항이 무효일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됩니다.<br><br>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환불규정은 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001653850,유효기간은 경과했으나 소멸시효기간 이내인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발행일자가 2018년1월5일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2년인 상품권을 2020년3월 발행업체에 제시하고 물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으며 현금 환급도 거절당하였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상품권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r>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상품권 관련업)은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를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 권면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1659895,**대부의 일방적인 대출금리 상향조정,**대부를 통해 24개월을 기한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9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리를 7%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시 3개월 분할로 납부하기로 한 근저당설정비 45만원을 이자와 함께 약 20만원씩 이자 및 비용을 부담했는데 갑자기 **대부로부터 이자를 275178원을 지급하라는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 문의하니 계약서에 이자율은 변동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조달금리가 올랐다면서 대출금리를 24%로 상향조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달금리가 올렀는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건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본 건은 **대부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특약사항으로 대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에 기존금리 7%를 법정 최대금리에 육박하는 24%로 상향조치 한 것으로 보입니다.
1001659919,소비자의 동의 없이 상조 할부금 인출,저는 A상조의 상품에 가입하고 월 15000원씩 120회 납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A 상조가 폐업하여 B상조로 계약이 이관되었음을 통지받고 B상조에 할부금을 계속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계약이 C상조로 이관되었다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음에도 할부금 16회가 C상조로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동의하지도 않았음에도 이체된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에 따르면 회원 인수의 경우 인도업체 또는 인수업체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회원의 동의가 없는 계약인수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할부금을 인출한 C상조는 소비자가 납부한 할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1660083,카드사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여 가입한 채무면제서비스,˝카드대금 청구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이라는 명목으로 9667원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카드사에 해당 청구분에 대해 문의하니 3년 전에 전화권유로 서비스에 가입하였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가입사실 확인을 위해 녹취록을 요구하여 청취해 보니 모집인의 설명이 너무 빨라 어떠한 서비스인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단지 카드회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가입에 동의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만약 이렇게 수수료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카드사가 전화로 부가서비스에 대해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수수료 주요혜택 기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가입의사에 대해 물어야 하나 녹취내용에서는 소비자가 부담 없이 무료로 혜택을 제공받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고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때 매우 빠른 목소리로 진행하여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완전 판매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카드사에 그간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1660124,카드대금 결제일 당일 수표로 대금을 입금하여 연체처리,저는 카드결제대금 95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결제일 당일 자동이체 계좌에 100만원을 수표로 입금해놓았음. 며칠 후 확인해 보니 결제일 95만원이 이체되지 않고 다음날 이체되어 연체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결제일 당일 통장 잔액이 100만원이 있었는데 연체라니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수표는 현금화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입금한 즉시 출금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음 영업일 2시 이후가 되어야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당일에는 잔액부족 상태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회원이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무는 단지 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드대금이 정상적으로 출금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001657219,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골프채 청약철회 및 반품관련 문제,<사건1>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300000원에 구입하고 익일 단순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문제작상품이므로 이미 제작에 착수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2>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300000원에 구입하고 제품수령 후 확인하자 생각했던 것과 달라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반품비가 과다청구되어 반품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반품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사건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청약철회 등)에서는 주문제작상품의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동법 제17조제2항의 주문제작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1001458112,[산부인과] 미레나 피임기구 복강내 이탈 건,30대 여성으로 피임을 위해 산부인과에서 미레나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복통이 심해 내원하여 초음파로 확인하였으나 미레나가 보이지 않았고 미레나가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귀가했습니다. 그뒤 증상이 더욱 심해져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미레나가 복강내로 이탈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미레나(mirena)는 자궁내 피임장치의 일종으로 T자형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는 저장소가 있어서 매일 일정한 소량의 레보노게스트렐(levonorgestrel)이라는 호르몬을 자궁내막에 직접 분비하게 하는 장치입니다.미레나 시술은 삽입이 용이하고 피임 성공률이 높은 반면 자궁천공 감염 출혈 복통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모유 수유중일 경우에 자궁 천공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이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미레나 시술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01466126,신용카드 신용안심보험서비스 해약가능 여부,카드청구서에 신용안심서비스 대금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전화권유로 해당 서비스에 가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서비스 가입한 기억이 없으며 만약 가입전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확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가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서비스를 정지한 상태인데 기존에 낸 서비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소비자께서 가입하신 서비스는 카드사에서 부가서비스로 판매하고 있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로서 가입회원의 사망 치명적 질병 및 상해 장기입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가입금액 이내의 카드채무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형태가 보험과 유사하며 중요한 내용을 전화로 설명하고 이를 녹취하는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지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가입 후 약관 및 상품가입증서 핵심설명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면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01490268,수선 의뢰 후 분실된 무스탕의 보상 문의,고가 200만원에 구입한 무스탕 점퍼가 주머니의 봉제된 부분이 뜯어져 판매업체에 수선을 의뢰한 후 찾으려고 하니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판매업체에서는 구입가를 모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구입가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품질보증기간이내인 제품을 수선하던 중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구입가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아니라 일반 수선업자에게 수선을 의뢰하였는데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한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을 적용한 잔존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류 종류별로 내용연수(제품의 수명)가 정해져 있습니다.
1001490311,세탁 후 수축된 스웨터 보상 문의,백화점 매장에서 스웨터를 15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제품에는 물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세탁표시가 있어 취급표시대로 손세탁하였는데 착용을 못할 만큼 많이 수축되었습니다. 매장에서는 세탁 탈수 건조 등의 과정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수축될 수 있다며 세탁과실이라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취급표시대로 세탁 후 하자 발생시 제조 및 판매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후 세탁물이 수축되는 경우는 드라이크리닝을 해야 할 제품을 물세탁한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본 건 제품은 물세탁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므로 물세탁에 의해 제품이 수축되었다면 제품 불량 또는 세탁표기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정상적인 세탁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사고품과 같은 로트의 의류로 취급표시대로 세탁을 한 뒤 사고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 시험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1002909640,편의점에서 구매한 부패한 식품 관련 편의점 본사의 보상책임 범위에 대한 문의,집 근처 편의점에서 딸기를 구매한 후 당일 섭취했는데 복통과 설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뒤늦게 제품을 살펴보니 곰팡이가 핀 상태이길래 구매했던 편의점 본사에 보상을 요청하자 해당 매장이 임의로 가져다 놓은 상품이라며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편의점 본사에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편의점 본사와 해당 편의점 점주사이에 사용관계가 성립하여야하는데만약 가맹점본부가 가맹점의 일상적 영업에 직접적이고 '세부적인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사용관계를 긍정하여 신청인이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1001501222,드라이클리닝 후 심지 부위가 우는 점퍼의 보상 문의,폴리에스테르 점퍼를 두 번째 드라이클리닝 맡겼습니다. 찾으려고 보니 칼라와 앞판 부분이 물방울처럼 울퉁불퉁하게 울어 있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세탁소에서는 다림질을 하면 괜찮다고 하며 다림질을 해 주었지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시험검사 후 세탁과실로 확인될 경우 세탁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가 필요합니다.사고품과 동일 의류로 드라이클리닝 시험후 동일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세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세탁소로부터 구입가격에서 사용기간을 감가 상각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제조업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하자를‘버블현상’이라 합니다. 점퍼는 통상 형태를 고정하기 위해 원단과 함께 심지를 사용하여 접착합니다. 이 접착제가 물 또는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용해되어 원단이 떨어지면서 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1001521476,인터넷쇼핑몰에서 특가로 점퍼 구입했으나 가격기재 오류라며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인터넷쇼핑몰에서 야상점퍼 5천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 취소한다”는 문자 전송후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과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의 “야상점퍼 5천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001539721,(정보)전자상거래로 점퍼 구입 후 품질불만으로 반품 요구하니 반품 거절,전자상거래로 98000원 상당의 점퍼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요청하자 사이트 내에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뒤늦게 살펴보니 사이트에 “반품 불가” 안내가 있더군요. 하지만 구입 당시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옷은 받은 그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전고지 했다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반품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현행「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제17조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001542355,(정보)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신발 구입가 환급 요구,제가 지하상가 일반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더군요..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인데..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장쪽에서는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는데...,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되어 있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001542550,(정보)착용 중 충전재(오리털)가 빠지는 다운 점퍼,의류 판매 매장에서 다운 점퍼(30만원)를 구입하여 착용을 하던 중 봉제선 솔기 부위에 하얗게 충전재(오리털)가 빠져나오는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판매자는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보상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 이후 별로 착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리털이 빠지는 것은 제품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오리털 패딩 점퍼는 오리털이 겉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운프루프(Down Proof) 가공이라는 특수한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제품이며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