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필라테스 1:1 수업 30회를 할인 이벤트가로 등록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이벤트 기간 중 등록된 회원권은 환급이 불가하다는데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벤트 기간 중 등록된 회원권일지라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할인가격, 이벤트 가격 적용을 사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제한함과 동시에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 및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이용료 - 위약금

- 개시일 이후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경과한기간(횟수)/계약상이용기간(횟수))] - 이용료의 1/10 여기서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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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