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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사이즈가 맞지 않는 코트 환급 요구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코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쇼핑몰에서 설명한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분명 사이즈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반품 불가를 고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21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