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지연으로 인한 물가변동
안녕하십니까물가 변동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우리 현장은 물가변동적용기준은 품목조정율로 되어 있으며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2020년 6월 1일에 계약하여 2020년 6월 9일에 착공을 하였으며 2024년 6월 7일이 준공일입니다.2020년 6월에 실 착공하여 공사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토지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토지보상이 0%여서 공사를 시공을 할수 없는 상태였고 2020년 10월 29일에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실시하여 2020년 11월 13일 ~ 12월 12일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간이였으며 2020년 12월 감정평가 의뢰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2021년 1월 이후부터 손실보상 협의 요청 및 토지보상 착수가 되었습니다.2021년 11월 보상율이 56% 이였습니다.
하여 2020년 10월 29일에 공사가 불가하여 공사중지요청을 하였고 2020년 11월 4일부터 공사중지를 하여 2021년 10월 5일에 재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재착공계에 변경예정공정표를 다시 첨부하여 제출을 하였고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2021년 2월 11일 물가변동율 3.01%였습니다.발주처 의견은 2020년 6월 9일 착공시부터 2021년 02월 11일(물가변동 기준일)까지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지 않아 당초 예정공정표 공정율 5.14%를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시공사요청사항은 2021년 2월 11일은 공사중지기간이였고 재착공당시에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 물가변동을 공제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공제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