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변경공고건에 대한 입찰보증금 납부

* 변경공고를 낸 후 개찰 된 상태입니다.업체가 원 공고문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변경공고문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상태1. 원 공고문: 투찰업체 g2b 입찰보증금 납부결과 조회 가능2. 변경 공고문 : 투찰업체 g2b 입찰보증금 납부결과 조회 되지 않음업체측에서는 원 공고문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변경공고문을 냈더라고 납부 인정 요구본 변경공고는 입찰보증금 부과조건 2.5% > 5% 변경으로 낸 변경공고문임( 납부방법 안내등)을 공지 한 상태로 입찰보증금은 필수 공고임질의: 업체측 주장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6493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변경공고건에 대한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동 서류에 정한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서류에 정한 내용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등의 방법에 의하여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 있어 당초 입찰공고내용에서 입찰보증금율을 2.5%에서 5%로 변경하여 정정공고한 경우라면, 정정공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공고내용에 맞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