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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1. 공사명 : 00도시철도0호선 0000선 0공구 건설공사2. 공사내용 : 정거장 1개소 (지하3층), 터널굴착 (NATM)3. 현황 1 하도급 관리계획서 (당초) -. 하수급예정 (2개사, 6개 공종, 00개발-5개공종, 00건설-1개공종) -. 하도급율 비율 : 40.78% 2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 하수급예정 (2개사, 6개 공종, 00개발-5개공종, 00건설-1개공종) -. 하도급 비율 : 40.78% 이상 변경 3 하도급 관리계획서상 세부공종의 각 하도급 세부 금액의 변경 가능 여부 (입찰결과 반영) -. 1~5번 공종 하도급 세부 금액 증액 (입찰결과반영) -. 6번 공종 하도급 금액 감액 (입찰결과반영) 4 입찰결과를 반영한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시 하도급 비율 당초 계획서 대비 상향 5 하도급 관리계획서는 하수급 예정자의 예정 금액으로 입찰결과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세부공종의 변경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4. 질의사항 1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하도급 공종의 삭제 또는 추가의 가능 여부 2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하도급 세부공종 및 입찰결과를 반영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3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하도급 비율을 유지 또는 상회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도급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 기준 등’이라 합니다)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기준에 따라 입찰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중 하수급자의 사업 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수급자 변경은 해당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하수급자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정한 각 항목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 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이상으로 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른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외한 하도급 관련 부분은 일반조건 제42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이외의 답변은 다부처지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