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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T/K)로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추가 반영에 대한 계약변경 반영 가능한지?

철도건설공사로서 일괄입찰(턴키)공사인 영세율 적용현장(2014.04.30. 계약)입니다. 입찰 당시 공기가 48개월(준공일 2018.04.30.)이었으나, 철도 개통일자 연기(2021년 12월 개통), 및 추가공사 등의 사유로 4차에 걸쳐 2022년 6월30일까지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발생 되어 공사 도급자가 납부한 상태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에 의거 계약 변경(증액) 사항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1. 일괄입찰(턴키)공사시 공사도급내역서에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항목이 없는 상태로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였고 4차례 공사기한 연장 시에도 공사이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언급이 없이 도급자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납부한 상태 2. 최초 내역에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항목이 없었으나,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반영 되고 있으므로 최초에 누락된 항목으로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부분에는 반영 할 수 있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3.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갑)론 : 일괄입찰(턴키)공사시 공사 도급내역서에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법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사항이나, 처음부터 미 적용 항목으로 공사 도중 추가 항목은 반영은 안됨.(을)론 : 입찰 당시 적용한 공기 48개월 이외 추가 공사기한 연장부분(도급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제5항 1호(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의거 추후 설계 변경시 계약금액 증액사항 2.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게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갑)론과 (을)론 중 어느 쪽이 바른 판단인지 문의 드립니다. 끝.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추가 반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노무비, 경비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6장(실비의 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이하 ‘계약보증서’ 등이라 합니다)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위에 따라 실비를 적용 시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합니다.

이때 설계변경당시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귀 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그 연장으로 계약보증서 등의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그 연장기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이 당해 사업관련 법 규정과 사업의 특성, 공사 중지 기간, 사업목적 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