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용역 유찰 시 중기업 참여 변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국가공공기관 근무자이며, 이번에 1억원 미만 학술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하였으나. 제안서 제출 마감 결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참여 입찰 업체가 1군데도 없어 유찰되어 재공고하려고 합니다.재공고 시 기존 내용은 변경 없으나 입찰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1호 나 단서 조항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 해당되어 중기업도 참여 가능하도록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변경하여 재공고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A-2203-04369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용역 유찰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1호나 단서 조항에 의하여 중기업 참여 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에 있어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