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서류 제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날(문서접수처에 접수된 날)을 조정신청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가변동 신청서류를 사업관리자와 발주기관 중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조정신청일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날(문서접수처에 접수된 날)을 조정신청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가변동 신청서류를 사업관리자와 발주기관 중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조정신청일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3-08319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 신청서류에 대한 조정신청일 인정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7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증액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요건(기간,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행규칙 제74조제9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5조제3항,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제3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제3항에 따라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은 계약금액의 조정요건(기간, 조정율)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 등 제반 신청서류를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에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사자인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에 물가변동에 대한 제반 신청서류가 도달하는 날을 계약금액 조정신청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5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