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복합공사 발주시 제비율 적용 문의

아래와 같은 공사비 8억의 건설공사를 하고자 합니다.ᄋ전문건설업: 7억ᄋ종합건설업(건축,토목 등): 1억질문1) 제비율은 종합건설업을 적용해야 되는지 전문건설업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주공종을 따라서 전문건설업을 따라 제비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주공종의 구분 비율을 총 공사금액의 얼마이상일때 주공종으로 분류 되는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3-09339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복합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공사원가계산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제3절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며 이 때 제경비는 해당 경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율을 적용하여 계상합니다. 여기서 특정 공종이 주된 공사로 타 공종을 포함하여 일괄로 발주하는 복합공사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종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종은 주공종에 부대되어 발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1) 귀 질의 1에 대하여특정 전문건설업 공종이 건축, 토목 등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종을 부대공종으로 포함하여 발주되는 경우 해당 계약은 특정 전문건설업 공종이 주공종인 복합공사로 보아 전체 공종에 대한 직접공사비 총액(부대공종의 직접공사비를 포함)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전문건설업 공종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이나 율을 적용하여 공사원가를 계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2) 귀 질의 2에 대하여주공종에 대한 정의 및 분류 기준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 별도로 명시된 바는 없으나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2조(정의)에서 "주된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말하며, "종된 공사"란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주공종이라 함은 금액이 큰 공종을 의미하므로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공종을 주공종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전화:044-201-349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