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의무공동도급시 계열사간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4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국가계약법 시행령>제 72조(공동계약)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위에 보면 계약예규상으로는 공동도급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가 안된다고 되어있는데,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계열회사간이 안되어있다고 합니다.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어느 부분이 우선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0104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역의무공동도급시 계열사간의 정확한 의미'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4항과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위 규정에 언급된 계열회사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확인하기 곤란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당초 ‘계열회사간’으로 표시된 것을 2014.1.10.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 명확하게하여 동 운용요령을 개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