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0% 이상 증액 변경 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1.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10% 이상 증액 계약변경 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예가의 86% 이상 낙찰된 공사 계약은 10% 이상 증액 변경계약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건가요?2. 용역도 86%이하 낙찰 시에만, 10%이상 변경계약 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는지 낙찰과 관련 없는 수의계약 시에도 10%이상 증액 변경 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수 없다. <개정 2007. 10. 10., 2010. 7. 21.>2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03. 12. 11.,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2014. 5. 22., 2015. 6. 22.>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6. 12. 31., 2005. 9.8.>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4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ᆞ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1999. 9. 9., 2003. 12. 11.,2008. 12. 31.>5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ᆞ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ᆞ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개정 2008. 12. 31., 2014. 5. 22.>6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 12. 31.,1999. 9. 9., 2008. 2. 29.>7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ᆞ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05777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에서 10% 이상 증액 변경 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함)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각 발주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관련으로 자체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의2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서는 ‘동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ㆍ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은 ‘할 수 있는’ 재량(임의)행위이므로 이에 따를 것인지 여부는 각 발주관서의 장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