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참여 가능여부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관련 질의입니다.질의사항) 플랜트분야의 EP[설계 및 구매(자재에 대한 성능보증 책임 있음)]로 발주된 공사를 수주한 회사가 동일용역의 구매기자재에 대한 제작사양 검토 및 승인 권한 등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건(감독권한대행)의 입찰참여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3667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참여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동 관련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건에서 당해 계약목적물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당해 입찰공고를 하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목적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한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계약관련으로 다른 법령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