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시행령 제26조1항1호가목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와 제30조1항1호 에 따른 수의계약 1인견적 관련 문의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가 2022년6월30일까지로 연장되어 고시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2021년 7월 6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1항1호에 의거 동시행령 제26조 1항1호가목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해당하여 1인견적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법 개정 전 기획재정부 2021년 6월29일(화) 10:00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령 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수의계약요건(한도,사유 등)완화, 국가계약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중소업체들이 부담 완화 및 권익 보호 강화 추진.... 이하 보도자료 내용 중 [감염병 예방 등 긴급.보안시 1인견적 허용] 항목에 "현 수의 계약제도는 2인 견적 제출이 원칙이지만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 등 긴급.보안 목적인 경우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었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