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36880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자재수급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책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며, 귀 질의 내용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라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다면 지체상금을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내용의 해석이 아닌 사실관계 판단에 해당하므로 이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상 의무의 내용, 현장 여건, 계약 관련 서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