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이행 방식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감리 계약에 있어서 분담이행방식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경우, 두가지 경로(전압이 상이한 두 건의 공사, A/B건)송전선로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시공은 두 공사를 통합 계약하여 시행하고있습니다.감리의 경우 이 두가지 공사를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으로 추진이 가능할지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A건의 경우 154kV 가공송전선로공사(업종 : 전기)로 전기감리를 필요로 하고있습니다.B건의 경우 345kV 가공송전(업종 : 전기) 및 지중송전선로(업종 : 전기, 토목)공사분으로 전기, 토목감리를 필요로 하고있습니다.[1안] 분담이행 2개의 업체 중 업체1 역무 : A건 가공송전(전기분야) + B건 가공송전(전기분야) 업체2 역무 : B건 지중송전(전기, 토목분야)[2안] 분담이행 2개의 업체 중 업체1 역무 : A건 가공송전(전기분야) 업체2 역무 : B건 가공송전(전기분야) + B건 지중송전(전기, 토목분야)이렇게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저희는 2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그 사유는 하자책임이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즉, 분담이행으로 추진하되 2안으로 발주를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