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변경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발주처 대전지방조달청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금속제창 제작 및 납품현장총액입찰당사에서는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사상 상이한점을 설계변경요청을하였으나 반려하였습니다. 설계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닙니까?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3588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제조계약의 설계내역서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5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동조 제7항에 따라 관련 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일반조건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외의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다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이에 귀 질의의 물품제조계약의 경우로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외의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준용하거나 일반조건 제11조의2에 따른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내역서는 발주기관(또는 설계사)에서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계약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