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6-044774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 분담이행 가능 여부 및 공동수급체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찰공고에는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72조 및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면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간 특성 등을 감안,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후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동 관련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당해 계약목적물 이행에서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직접 입찰공고를 하는 발주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온전히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이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질의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