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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상 중복제한 가능사유 문의

나랏일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의 계약담당 직원입니다.계약업무를 해오던 중 제한경쟁 입찰에 있어 중복제한이 가능한 조건들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는 제한경쟁이 가능한 사유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제한이 불가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1. 시행령 제21조 1항 6호(지역제한): 같은 항 2호와 중복제한 가능2. 시행령 제21조 1항 8호와 10호(중소기업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제한 가능이를 기반으로 아래의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문의 1> ○ 위 규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한을 통해서만 계약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중복제한 조건을 입찰참가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문의 2> ○ 아래의 경우는 규정 상 중복제한이 가능한지? - case 1: 시행령 제21조 1항 6호(지역제한)와 시행령 제21조 1항 7호(제22조의 제한기준)로 제한 - case 2: 시행령 제21조 1항 2호(기술보유 또는 공사실적)와 시행령 제21조 1항 7호(제22조의 제한기준)로 제한 - case 3: 시행령 제21조 1항 6호(지역제한)와 시행령 제21조 1항 5호(용역수행실적)로 제한 ※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소재지역과 공사실적의 중복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용역계약은 안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결과 알려주시면, 향후 계약업무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6-062999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상 중복제한 가능 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사항을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입찰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서는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까지의 중복제한을 금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게 되므로 동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중복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다만, 개별 건에서 구체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입찰시 제반상황 및 재량권의 남용여부, 관련 법령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온전히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일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