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과거에 편성한 예산이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부족한 경우 증액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 질의는 과거에 편성한 예산이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부족한 경우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는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질의로 봅니다.따라서 예산 증액 여부는 귀 기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적용 대상 기관이면 이 지침에서 규정한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귀 기관 내부 회계규정 또는 상급기관 지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는 조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귀 기관에서 해당 법령이나 지침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상급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