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제재 기간 관련 문의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부정당제재와 관련하여 제재기간의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이 약 80%정도 용역수행을 완료하였으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않아, 계약 일부해지가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려고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르면위와 같은 경우 개별기준 제13호 가목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고, 일반기준 다목에 따라 1/2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만약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감경을 한다면 최대 3개월의 범위까지 감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