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견적의 항목별 최저가격을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조달청의 계약법규 해석사례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상 일반용역계약 예정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출시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일반용역 발주 건으로 예정가격을 근거로 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1. 공동수급 불허시 예정가격 산출 목적으로 견적가격 취사선택 가능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용역(과업 A, B, C)의 예정가격 산출시 여러 업체가 견적을 제출했다면 공동수급을 불허할 경우, 과업별 최저가격을 취사선택하여 예정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을까요?- 가령 용역(과업 A, B, C)에 대해 업체 가, 나, 다가 견적을 제출하였을 경우, 세 업체의 총액은 91, 92, 93인데 A, B, C의 최저가격이 각각 28, 29, 30일 경우 용역의 예정가격을 87로 할 수 있는지입니다.2. 공동수급 허용시 예정가격 산출 목적으로 견적가격 취사선택 가능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을 허용할 경우, 일반용역(과업 A, B, C)의 예정가격 산출시 여러 업체가 견적을 제출했다면, 과업별 최저가격을 취사선택하여 예정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을까요? 지역별, 업종별 과업 차이로 인해 공동수급 후 업체별로 과업 수행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가령 용역(과업 A, B, C)에 대해 업체 가, 나, 다가 견적을 제출하였을 경우, 세 업체의 총액은 91, 92, 93인데 A, B, C의 최저가격이 각각 28, 29, 30일 경우 용역의 예정가격을 87로 할 수 있는 지입니다.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