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렴계약서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렴계약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2항에 따르면,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이 아닌 계약(수의계약)의 경우 청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2(청렴계약)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ᆞ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ᆞ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ᆞ간접적으로 금품ᆞ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ᆞ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ᆞ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ᆞ해지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ᆞ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ᆞ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ᆞ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ᆞ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ᆞ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사무의 위임ᆞ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5조의2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4500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2항에 따르면,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입찰이 아닌 계약(수의계약)의 경우 청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청렴계약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자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입찰절차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으로서 수의시담은 계약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가격협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의시담시 발주기관의 청렴계약 의사가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