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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발주시 설계단가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저희회사에서는 토목공사를 발주를 많이 하는데.. 실제 설계가 20년도에 끝나도..사업시행인가 및 인허가 등이 늦어지면 22년도에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설계가 끝나고 나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발주를 늦게하다 보니... 조달청 발주시점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물가변동으로 인해 도급액(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1) 일반적으로 20년도 설계가 끝나고 발주를 22년도에 했을때... 20년 토목공사 단가로 발주를 하고.. 착공이후에 물가변동으로 증가되는 금액을 반영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또한 실제 조달청에 의뢰했을 경우에는 이와같은 사유로 20년 단가로 22년도에 발주요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 실제 조달청에서는 최근 단가로 단가를 변경해서 요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총사업비(추정가격 등)가 확정된 20년도 금액을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실제 조달청에서 토목공사 등을 발주할 경우 최근 단가 또는 당해년도 단가로 조달요청에 해야된다는 근거나 내부 지침이 등이 있으면 관련지침이나 근거를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원가계산 시 적용 단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의 조달을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 단가는 입찰공고 시점의 가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의 부적정한 설계 관리로 원가계산 시 노무비를 과소 계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적정 노무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조달청 홈페이지 업무별자료실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질의는 조달청 (토목환경과, 070-4056-7555 또는 건축설비과, 070-4056-74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