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계약담당 배수용입니다.먼저 조달업무 질의응답 관련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의거, 기성부분 미지급액과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계처리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 기성부분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의 채권과 기성부분을 제외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기관의 채권은 상호 동등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3.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동의에 따라 실무상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상계처리 추진하려 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금지되어 질의드립니다.4. 시행령상 상계처리 불가를 명시한 입법취지는 무엇일까요?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1-00998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동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기조항의 의미는 계약보증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한내에 이행할 것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이행 관련 채권과는 상계처리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