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후정산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얼마전 학술연구용역의 경비 항목에 대한 사후정산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고가격이 확정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정산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에 따라 저희기관 내 발주부서에서는 계약특수조건에 각 항목별 사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문구를 추가하여수량 및 단가가 변경되어도 변경계약을 하지않고 준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발주기관에서 각 항목들을 사후정산하겠다는 문구를 계약서류에 명시하여 입찰공고를 하고계약상대자와 해당 계약서류로 계약체결을 하면, 준공시 수량 및 단가 변경이 발생하여도별도의 변경계약 절차 없이 정산 후 준공 가능한것인지 다시금 여쭙고 싶습니다.이전 답변자료 함께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1-01426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발주기관에서 각 항목들을 사후정산하겠다는 문구를 계약서류에 명시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계약상대자와 해당 계약서류로 계약체결을 하면, 준공시 수량 및 단가 변경이 발생하여도, 별도의 변경계약 절차 없이 정산 후 준공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개산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해당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에 사후정산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제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사후정산 등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의·협조사항」(계약제도과-1164,2018.8.8.)을 전부처·공공기관에 통보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