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차량 운행비ᅵ 정산 여부
1.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서상 현지차량운행비 원가계산서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 운행비 시간당 손료 : 당초 투산(2.0, 2017년 형) 투산을 적용한 단가(14,272,727원)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질의 내용 : 현제 사용차량은 QM6 (2.0, 2021년형 LPG, 단가(28,000,000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차량단가(14,272,727원)에 비하여 현재차량단가(28,000,000원)가 높은경우 정산을 해야 하나요 3. 현지차량 주연료비 : 광해방지공사 환율 및 유류(경유)단가 공지기준 (2021.3.30) 하였으나 현대 투산기준(2.0 2017)년 현지 차량 연료를 LPG로 사용하였음.
- 질의 내용 : LPG 공지기준 (2021.3.30) 날짜의 금액으로 정산하면 되는지요.4. 잡품(주연료비의 10%)로 계상되어 있음. - 질의 내용 : 잡품은 (주연료비의 10%)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발주처에서는 실제투입된 잡품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며 정산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잡품은 비용은 발주처의 생각처럼 정산처리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주연료비의 10%른 적용하면 되는지요. 5. 첨부 파일은 질의에 대한 계약서 입니다.6.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