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제13조(감독), 동법 제14조(검사)에 따른 감독 및 검사업무, 기타업무(착수계 접수)의 주체 관련 질의
1. 용역이나 공사계약후 착수계를 제출할때 계약부서에서 접수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사업부서에 접수하는것이 맞는지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접수업무에 대해서 특정부서에 위임절차가 없을 경우에 해당)2. 용역이나 공사 계약 후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의 지정은 계약부서에서 지정하는 것이 맞는지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독 및 검사공무원 지정업무에 대해서 특정부서에 위임절차가 없을 경우에 해당)* 추가설명국가계약법 제 14조(검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사업무를 계약부서에서 직접 검사하든지, 아니면 검사 업무를 위임(위임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여 검사업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검사업무 위임을 사업부서 등에 통보하는 것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해당 법 조항을 맞게 해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제13조(감독)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하든지 아니면 감독 업무를 위임(위임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여 감독업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감독업무 위임을 사업부서 등에 통보하는 것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해당 법 조항을 맞게 해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