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값 안주는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안녕하세요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토목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현장소장입니다.당 현장 공사입찰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공사일반사항에 "계약상대자는 구매, 착수, 시공에 관련된 제반허가, 승인 및 면허, 취득업무를 감독원의 협조 하에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당 현장에서는 '도로굴착심의 인허가,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산지 일시사용허가' 등 인허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허가 항목들은 발주처에서 공사 시작 전에 수행해야 하는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시방서 조항을 근거로 시공사에게 인허가 모든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민원신청을을 하게 되었습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로굴착심의 인허가,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산지 일시사용허가 인허가 비용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승인, 인허가 및 이에 필요한 사전 수속은 발주기관이 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법정비용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 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