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시 가격적용방법 문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의거 제1항에 의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바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 단가적용방법에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갑설) 입찰일 시점의 가격은 견적서 가격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물가변동당시에도 같은 제품의 견적서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을설) 입찰일 시점의 가격은 견적서 가격으로 산정되었고 물가변동당시에도 견적서 가격이 존재하지만 다른 제조사의 유사 제품의 시중 물가지 가격으로 적용해야 한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1-09580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의거 제1항에 의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품목조정율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의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계약체결당시 가격이 견적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당시가격도 견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체결당시에 존재하던 견적가격등이 물가변동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유사한 가격의 존재여부, 다른 방법에 의한 두 시점의 가격산출가능여부 등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검토하여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