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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법률 검토

안녕하세요~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5호 제 마목에 대한 법률 검토 요청 입니다.제 마목은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할 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로서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1항 제2호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교육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제마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수행하는 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요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2682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수의계약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국가사업을 정하고 당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지정된 자가 동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시점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직접 관련 법령의 규정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즉, 동 법령상 어떠한 조항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각 발주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온전히 직접 판단·처리할 수 있는 재량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같은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각 발주관서의 장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